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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국외공무 규정 ‘있으나 마나’ - 경남신문

등록일: 2008-02-20


의원 국외공무 규정 ‘있으나 마나’ - 경남신문 신항특위, 계획서 제출 기한 어겨… 처벌·제재 조항 없어 개정 필요 속보● 경남도의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한 ‘경상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이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본지 19일 2면 보도) 지난 18일 진해신항조사특위가 성격과 범위에 상관없이 해외선진항 견학을 이유로 출국하면서 ‘출국 20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조항을 어기고 불과 3일 전에 접수했다. 더구나 이를 심사해야하는 심사위원회도 소속의원과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각기 다른 일정 때문에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 부실심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특위건도 출발 3일 전에 접수돼 심사위원들의 승인을 받으면서 ‘긴급하다’는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에게 공무원을 일일이 보내 승인을 받아오게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심사위원은 개인업무 도중 급하게 서명해 주면서 일정과 예산출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세부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규정 어느 항목에도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처벌이나 제재조항이 없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형식적 규정으로 전락, 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요구되고 있다. 모 도의원은 “이 규정은 지방의원의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 지금까지 일정 정도 성과를 보이기는 했다”면서 “하지만 ‘20일 전 제출’, ‘미처리 시 제재 방안’ 등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 변칙적인 외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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