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지자체 법인카드 술집서 못쓴다…13일부터 노래방·오락실도 -경향신문

등록일: 2008-02-13


지자체 법인카드 술집서 못쓴다…13일부터 노래방·오락실도 -경향신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앞으로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골프장·복권방 등에서 자치단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적용은 13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종을 비롯해 사우나·안마시술소·마사지 등 위생업종, 골프장·당구장·노래방 등 레저업종, 카지노·오락실·복권방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이다. 이에 따라 법인카드는 연회비·식비·소액 물품구입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유흥주점 등에서 편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서 “앞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위탁)하는 보조금 또는 위탁금의 가격산정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도록 하고, 특히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 민간 이전경비 가운데 식비·사무용 잡품비·공공요금·연료대 등 경상경비는 반드시 체크카드만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수당이나 여비 등을 제외하고 10만 원 이상인 경비만 예금계좌로 지급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10만 원 이하까지 계좌입금을 의무화해 회계공무원들의 현금 취급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