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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보조금 가로챈 해남군의원 구속 -연합뉴스

등록일: 2008-02-13


郡보조금 가로챈 해남군의원 구속 -연합뉴스 (해남=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해남군의회 의원 이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2005년 모 영농조합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농산물 유통센터 지원금 8억 4천만 원 가운데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 돈을 선거자금 등으로 썼으며 공사업자와 짜고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자신이 유용한 돈을 유통센터에 쓴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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