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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의정비 반납?"…서울 강북구의회 의원 징계 -국제신문

등록일: 2008-02-05


"혼자만 의정비 반납?"…서울 강북구의회 의원 징계 -국제신문 의정활동비가 과다하게 올랐다며 자신의 의정비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강북구의회(의장 윤영석)는 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정비 반납 운동을 벌이고 있는 최선 의원(민주노동당)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별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의원 14명 가운데 최 의원을 제외하고 13명 찬성으로 제출된 윤리특별위 구성결의안에서 이기황 의원(한나라당) 등은 "최 의원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불법 의정비 인상인 것처럼 인식하게 해 의회와 의원들을 모독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리특별위 구성결의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위 위원이 구성돼 본회의에 윤리특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본회의가 특위 활동계획서를 가결하면 특위는 2~3개월가량 최 의원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의원직 제명에서부터 출석정지나 공개사과 등의 징계 내용이 담긴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며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2008년 첫 회기에 만장일치로 오른 안건이 동료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어서 착잡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지역 주민들이 응원을 보내줘 힘이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구의회가 지난해 의정활동비를 3천284만원에서 5천495만원으로 67% 인상하자, 지난달 18일 "인상분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과도한 금액이어서 받을 수 없다"며 1월치 의정비 가운데 인상분 150만여 원을 구청에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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