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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보류’ -경남매일

등록일: 2008-02-04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보류’ -경남매일 거창군의회, 지역 형평성에 안 맞는 안건 거창군의회가 지난 1일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군 의회는 이날 임시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 중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군 의회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상향(5급에서 4급으로) 조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이유를 들며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군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 과장의 직급 상향 등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명령이다. 그러나 지난달 9일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는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그 여파가 지방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철우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상향은 분배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코드가 맞을 수 있으나 지역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 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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