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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국제신문

등록일: 2008-02-04


부산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국제신문 부산시는 올해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 농산물의 인터넷 판매 등 소비자 직거래에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강서구와 기장군에 대해 시범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택배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해당 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개별 농가 및 작목반, 법인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한정하며 가공 완제품은 제외된다. 다만 1차 가공품인 쌀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부산시는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등급에 따라 유기 농산물에 대해서는 택배비의 70%, 무농약 농산물은 50%, 저농약 농산물은 40% 등 차등 지원한다. 부산시는 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되 농가(작목반)당 지원금액은 연간 2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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