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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공공 디자인 조례' 시행 -연합뉴스
등록일: 2008-02-01
광주시, 전국 최초 '공공 디자인 조례' 시행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 디자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31일 "공공 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발의된 `공공디자인조례안'이 오늘 시의회를 통과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인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은 공공적 가치와 역사.문화.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고 예술성, 창의성, 쾌적성 등 5개 분야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했다. 도로변에 설치되는 모든 공공 시설에 적용되며 교량, 육교, 방음벽 등 도시 구조물과 가로등, 관광안내도, 녹지시설,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등 가로 시설물, 분전함 등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 등이 대상이다. 시는 또 공공 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 공공 디자인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한다. 시는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2억원을 들여 공공시설물 현황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기본계획과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 미관에 영향이 크고 통합 디자인이 필요한 가로등과 휴지통 등 공공 시설물 10여개를 선택,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또 조례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따라 모두 500억원을 들여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 옛 도심 가로환경 조성사업 등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 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공공 디자인을 총괄적으로 감독.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 디자인이 개선되면 문화와 예술의 향취가 묻어나는 문화적 도시공간으로 변할 것"이라며 "시의 경관이 문화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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