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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국회의원총선거, 선진 한국은 민주적 공천부터](4) 선진국 사례 -도민일보

등록일: 2008-01-28


[4.9국회의원총선거, 선진 한국은 민주적 공천부터](4) 선진국 사례 -도민일보 당원·유권자가 선출 '너무 당연' 미국, 주법에 대부분 예비선거 명시화 공천심사위가 결정하는 우리와 '대조' "공직후보자 선출방법과 과정의 민주화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출하는 사람의 범위라 할 수 있다. 정당의 특정인이 선출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인물을 중심으로 정당이 운영되며 민주적 정당정치가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선출과정에 참여할 사람들의 자격을 완화해 더욱 많은 당원 또는 많은 일반유권자를 포함하는 것이 공직후보자 선출방법과 과정상 민주화의 요체요, 정당정치 민주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논문 중) ◇유권자 무시하는 한국의 공천제도 = 경남 도내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는 2006년 마산시 갑선거구에서 있었던 7·26 재선거였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무려 14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한나라당이 14명 신청자 중에서 공천자 1명을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했는지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 공천이 얼마나 당원과 유권자들을 도외시한 채 이뤄지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한나라당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 현지 실사단이 2006년 6월 21일 경남을 방문해 도당과 지방의원, 언론계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7일 공천신청자 14명을 서울 국회 대표최고위원실로 불러 면접을 했다. 한나라당 공심위는 이튿날 후보를 5명으로 압축, 발표했으며 곧바로 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 다음날 공심위는 공천 대상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하고 나서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공심위원들이 투표를 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주영 현 국회의원을 공천자로 확정했다. 실사단이 내려와 각계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는 시민이나 당원이 아니라 공천심사위원 11명이 선정한 것이다. 물론 공심위원 11명 역시 시민이나 당원들이 선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선정한 사람들이다.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당시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진행과정만 조금 달랐을 뿐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면접과 여론조사 등 한나라당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 2명 공천신청자 중 1명을 후보로 공천했다. 2004년 4·15 총선에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마산시 을선거구 등 여러 곳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았던 열린우리당의 공천시스템은 오히려 더 후퇴한 셈이다. 양당의 사례를 보면 '공천후보를 누가, 어떻게 선출하느냐?'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할까? ◇당원·시민참여 보장하는 미국 = 상원과 하원이 있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기관은 하원이다. 미국 정당의 하원의원 후보 선출은 철저히 주 또는 지역구 단위로 이뤄지며 주법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한 예비선거를 치러 선출한다. 남부 몇 개 주에서만 예비선거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비선거 때까지는 후보 개인이 지명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동안 당은 중립을 지키며, 예비선거에서 후보로 선출되면 그때부터 당의 지원이 시작된다. 예비선거는 폐쇄형, 개방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폐쇄형은 당원만이 예비후보 투표권을 갖는 방식이다. 미국 대부분 주가 이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모든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개방형은 당원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이다. '국민참여경선'과 거의 같다. 11개 주가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혼합형은 예비선거장에서 모든 정당후보가 기록된 투표용지에 하나를 골라 기표하는 방식인데 ㄱ당원이 ㄴ당 예비후보를 찍을 수도 있어 특정당원이 다른 당의 후보 선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극히 일부이다. ◇당원총회·대의원총회에서 투표하는 독일 = 독일 역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것은 하원이다. 독일에서는 지역구 후보선출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연방선거법과 정당법의 상세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는 모두 연방선거법에서 후보추천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선거구 '당원총회', '대의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되어야 한다. 당원총회에는 해당 선거구에 사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당원이 참가한다. 대의원회는 특별대의원회와 일반대의원회가 있는데 특별대의원회는 후보선출을 위해 소집된 당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시대의원회이며 일반대의원회는 일상적으로 차기 선거를 대비해 구성해놓은 대의원회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정당 중의 하나인 기독교민주당(기독교 민주연합-기민연)은 당원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한다. 독일에서 가장 전통이 깊은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당원총회를 통해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선출한다. ◇차이 = 우리나라와 미국·독일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의 차이는 간단하다. 미국과 독일은 후보 선출 권한이 철저하게 당원과 유권자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권한이 당 내외 특정 소수(공천심사위원)에게 주어져 있으며 그 특정 소수마저도 당수와 수뇌부가 선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며 각종 정치 폐해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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