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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탄강 댐 절반 축소 조정 권고 -연합뉴스

등록일: 2008-01-25


법원, 한탄강 댐 절반 축소 조정 권고 -연합뉴스 총저수용량 2.7억㎥→1.3억㎥ 축소 대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한탄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강원.경기 주민들과 건설교통부와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조정을 권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5일 당초 예정됐던 한탄강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 선고를 유보하고 양측에 한탄강 댐 총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일단 재판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조정에 들어가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따로 기일을 정해 선고를 하게 된다. 재판부는 "쌍방이 판단의 많은 요소들에 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국가적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 권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탄강홍수조절댐의 총저수용량을 원래 고시된 `2.7억㎥'에서 `1.3억㎥' 가량으로 축소시키는 대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1.3억㎥'은 댐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시됐던 수치를 기초로 다른 여러 변수를 감안해 정해진 수치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작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한탄강댐(높이 83.8m, 길이 694m, 총 저수용량 2억7천만㎥)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경기 포천과 연천, 강원 철원 등의 주민 156명은 정성ㆍ안정성ㆍ환경성 등을 들어 지난 3월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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