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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1-24
<제주 공무원 '공사비 빼먹기' 관행에 철퇴> -연합뉴스 경찰, 11명 입건.."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 각종 관급공사를 감독한다는 구실로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거나 출장비를 조작해 챙겨 온 제주도 공무원들의 불법 관행이 경찰의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공무원들이 공사 시설비에 부당하게 '감독차량비'를 계상해 시공업체에 지출한 뒤 차량과 유류비 등으로 되돌려 받고, 공사감독 출장비를 과다하게 수령해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관련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동안 죄의식 없이 이뤄져온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그것이 오래된 관행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감독차량비 명목으로 부당 계상한 사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8건 5억5천여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대부분 감독차량비가 관행처럼 부당하게 계상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총공사비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해 설정토록 하고, 시공업체에 지출하는 시설비에는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 지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시설비 안에 감독차량비를 계상했다는 것이다. 지침에 앞서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설부대비로 지출할 수 있는 감독관 전용차량비도 타지에 출장할 경우만 해당될 뿐, 관내출장의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내 공사 시설비에 감독차량비를 계상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계상한 감독차량비를 시공업체에 지출한 뒤 차량이나 연료로 되돌려 받아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개인용도로까지 활용해 사실상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불로소득을 챙긴 셈이다. 서귀포시의 한 공무원의 경우 11억7천만 원 규모의 문화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독차량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도 감독차량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시공업체로부터 받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감독차량비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했을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1회 2만원 한도로 해당공사의 시설부대비에 편성해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해당부서 모든 공무원이 날마다 현장에 출장한 것처럼 시설부대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수령한 뒤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불법 감독차량비와 과다 출장비를 합치면 이번에 적발된 부당한 예산집행액은 10억 원대에 이른다. 경찰은 핵심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관련 공무원들도 모두 신분상 조치하고 감독차량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토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하고, 재발방지 방안도 강구토록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줄줄 새는 예산이 얼마나 더 있는지, '관행'으로 포장된 불법은 또 없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스스로 총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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