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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위해 지방소득세 도입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8-01-23


"지방자치 위해 지방소득세 도입해야"<경기개발硏>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국가 및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이 23일 발표한 `지방소득세 도입의 타당성 및 방안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송 연구위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안정이 우선이고 이는 지자체가 독립된 세원을 확보, 재정자주권을 가질 때 이뤄질 수 있다"며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해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제로 주민의 지역개발과 복지 증진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방재정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법.제도의 제약으로 지자체들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도입, 지자체들이 독립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국가가 주로 담당했던 복지와 치안, 교육 등의 서비스가 지자체로 상당 부분 이전되고 있는 만큼 과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성격에 따라 정해졌던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기준도 사회 변화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송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비세, 지방법인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지방소득세 도입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국세와 지방 소득세 재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소득세를 8천만 원 또는 1억 원 이상 등의 고액 구간과 일정 과표 이하의 구간으로 이원화해 고소득분은 국세로, 나머지는 지방세로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고소득자가 편중돼 있어 지방세 세원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재분배 기능을 위한 소득세세율의 누진세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며 중앙정부가 누진세율이 적용된 기준세율을 정하고 지방은 기준세율을 기준으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취득.등록세는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재정력 취약 지역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 지방간 협의를 통해 조정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함께 부가가치세의 10%, 법인세의 15%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면 경기도의 경우 연간 2조844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으며, 같은 조건에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지방세로 전환하면 연간 4조4천179억 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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