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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한국은 민주적 공천부터](2)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총선 돈 공천 -도민일보
등록일: 2008-01-23
[선진 한국은 민주적 공천부터](2)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총선 돈 공천 -도민일보 금배지에 들인 돈 '본전 생각' 총선을 앞두고 경남 도내 한 선거구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한 지방의원. 그는 최근 가정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자신의 귀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들려왔다. 그는 황당했다. "최근 공천을 받으려고 부동산을 팔았다면서요? 그래서 요즘 서울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다면서요?" 국회의원 선거 정당 공천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특정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국민의 입에서 대뜸 나오는 말이 "그 사람 돈 좀 있나?"라고 묻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 이런 인식에는 정당의 공천에는 반드시 '돈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과 돈 없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상식(?)이 숨어있다. 국민이 이런 인식을 하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나라 정당의 책임이다. 그동안 정당들이 공천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인식이다. 개혁바람이 불었던 2004년 4·15 총선에서는 덜했지만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까지만 해도 소위 '공천헌금'으로 불렸던 공천 돈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단지 공천헌금은 각 정당의 수뇌부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실제로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억 원을 받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거나 당수의 측근이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난 사례도 있다. 고 김윤환씨. 우리나라 정계 '킹메이커'로 통했던 그는 지난 2003년 12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는 신장암을 앓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항소심 재판에 걸려 있었다. 병 치료 때문에 재판이 중단돼 있기는 했지만 그는 피고인 신분이었다. 2001년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그가 받고 있던 혐의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인 1996년 15대 총선 직전 전국구(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기업인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또 그와 별도로 건설업체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3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가 세상을 떠나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바람에 최종 확정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심까지의 판결만으로 본다면 그는 당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을 받은 것이다. 2004년 7월 4일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윤여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돈 공천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2000년 총선에서 사업가 손모씨로부터 전국구 공천 부탁을 받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측근 김모씨에게 2억 원을 전달했으나 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손씨는 윤 전 의원과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었다.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을 미끼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돈을 받은 쪽에서는 공천 대가가 아닌 단순한 정치헌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됐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대가가 입증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을 뿐 거액의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거액의 돈을 들여 공천을 받은 정치인은 '금배지'를 달고 나면 아무리 부자라도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 본전을 만회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기업이나 민원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자신이 총선 때 그랬던 것처럼 지방선거 때 공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장사'를 하는 것이다. 결국, 총선 돈 공천은 지방선거 돈 공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돈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대가로 돈을 챙기게 된다는 것이다. 각 정당의 공천이 당원과 국민의 참여 속에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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