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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전국 최초 "둘째부터 양육비 지원" -도민일보

등록일: 2008-01-23


함안군 전국 최초 "둘째부터 양육비 지원" -도민일보 도시노동자 평균 소득 수준 이하 가구 대상 4세까지 월 5만원 함안군이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둘째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함안군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말미암은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둘째 아이 출산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둘째 영유아 0세부터 4세까지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4인 가족 기준 398만 원 이하)의 가구로 신청일 현재 전 가족이 3개월 이상 군내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내달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3월부터 양육비 지급이 시작된다. 이는 해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분증과 건강보험료영수증, 예금통장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함안군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 왔으며 이번 둘째 아이부터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영유아 양육비 관련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055-580-2372~5)와 각 읍·면 주민생활지원 부서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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