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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소수 집중...'할당제' 등 필요 -오마이

등록일: 2008-01-23


사회단체 보조금 소수 집중...'할당제' 등 필요 -오마이 마산진보연합, '2007 마산시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결과' 분석 통해 제시 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소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에다 공정성까지 의심받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산진보연합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2007 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여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마산시는 지난해 총 80개 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총 7억 5200만원)했다. 이 중 2개 사업을 지원받은 단체는 마산예총·문인·사진·연극협회와 생활문화예술협회, 마산노인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8개에 총 1억8310만원이었다. 5개 사업을 지원받은 단체는 마산YMCA와 마산미술협회, 여성합창단, 삼진미술관, 새마을운동 등 5개에 총 1억3760만원이었다. 국민운동단체로는 새마을운동 3개 사업 1억680만원, 바르게살기 2개 사업 7400만원, 자유총연맹 2개 사업 3120만원이었다. 80개 가운데 2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받은 단체는 13개로, 전체의 16%다. 13개 단체의 지원금 총액은 3억2070만원으로 지원총액의 42.6%에 해당한다. 16%의 단체가 총액의 거의 절반가량을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마산진보연합은 “마산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과연 형평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에 충분하다”면서 “소수단체에 집중되는 것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의 기회와 혜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또 이 단체는 공정성도 문제라고 들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지원사업의 심의결과를 완전히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신뢰받아야 한다”고 이 단체는 요구했다. ‘소액지원단체 지원할당제’ 등 개선안 제시 마산진보연합은 갖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액지원단체 지원 할당제’를 제시한 이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총액에서 최소한 20% 이상을 할당하여 소액지원단체(300만 원 이하)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사업지원 총액제한제’를 제안하면서 “법률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국민운동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의 경우 1개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지원총액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1개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비의 총액을 제한하여 한 단체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보다 더 많은 단체에게 지원의 기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 또 이 단체는 ‘국민운동단체 지원규모 제한(정율제)’과 ‘단체운영비 지원단체의 기준 설정’ 등도 요구했다. 무엇보다 ‘심의결과의 구체적 공개’를 요구한 이 단체는 “지원을 신청한 모든 단체의 채점(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지원받는 단체,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의 사유(근거)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만이 심의의 공정성을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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