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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치법규 알기 쉽게 바뀐다 -경남매일
등록일: 2008-01-15
거창군, 자치법규 알기 쉽게 바뀐다 -경남매일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3건 공포 거창군의 각종 자치법규가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이 바뀐다. 거창군(군수권한대행 부군수 강은순)은 14일 ‘거창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와 ‘거창군 규칙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거창군 규정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정’ 등 3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등과 같이 조사와 어미는 물론 부사와 의존명사까지 붙여 써 옴으로써 제명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조례·규칙·훈령·예규 명칭을 한글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이들 자치법규의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규에는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해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한 눈에 보아도 그 입법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친 것이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행정기구 등 직제 개편 시 미처 개정하지 못한 모든 직제 명칭을 현행자치법규와 일치 시키는 등 자치법규 운영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에 공포한 일괄개정조례 등은 유효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로 해 그 시기가 도래하면 별도의 폐지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연히 폐지되도록 하는, 진일보한 입법기술을 발휘해 법무행정의 선진화는 물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거창군 법무담당에서는 약 3개월에 걸쳐 일궈낸 자치법규 일괄개정 사례를 타 자치단체에도 제공할 계획이어서 거창군의 선진 행정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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