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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의원, 주택 불법 증축 '말썽' -도민일보

등록일: 2008-01-15


진주 시의원, 주택 불법 증축 '말썽' -도민일보 지난해 '자신 편의대로 마을길 조성' 물의 야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마을 도로를 기형적인 도로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아온 진주시의원이 이번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불법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진주시의회 ㄱ의원은 지난 2006년 4월 진주시 금산면에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 건축 관련 부서에는 1·2층에 대한 준공검사만 내준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이 단독주택의 층수는 2층으로 1층은 일반철골구조인 단독주택(차고) 86.32㎡, 창고 77.57㎡로 구성돼 있고 2층 역시 일반철골구조에 단독주택 152.56㎡로 기재돼 있다. 이 때문에 ㄱ의원이 주택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나서 생활해 오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해당 시의원도 불법 증축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원의 신분으로서 불법증축을 일삼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의원의 신분을 이용한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ㄱ의원은 "설계도면대로 평면으로 건축해 준공을 받았지만, 비가 새어 다락방 형태의 3층을 지은 것은 사실"이라며 "생활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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