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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시행 -연합뉴스

등록일: 2008-01-08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시행 -연합뉴스 (진안=연합뉴스) 이윤은 기자 = 전북 진안군에서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과 거리제한 등을 받게 된다. 진안군은 7일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마을주변에서 발생하는 폐수, 악취, 해충을 예방하고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축산시설이 인근마을에 신.증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 자연 취락지역은 절대 제한지역으로 정해 축사 신축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절대 제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대 제한지역으로 지정, 이 곳에는 인근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돼지 축사는 300m, 소 축사는 100m, 닭.오리.개.양.사슴 등은 150m 이상 떨어져 신.증축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조례 제정에 앞서 일반 주민과 사육농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종 기관.단체 및 가축사육 농가와 주민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축사가 마을 인근에 설치돼도 마땅히 규제 할 규정이 없어 주민의 피해를 방지 할 수밖에 없었으나 조례가 제정돼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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