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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 금덩어리 줘도 괜찮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16


"복지시설에 금덩어리 줘도 괜찮다" -도민일보 선관위, "출마예정자라도 '지지부탁'만 않으면 허용"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금 덩어리를 갖다 줘도 괜찮습니다.” 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출마 예정자들이 몸을 사리는 탓에 복지시설이 외면 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일선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15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개정 선거법에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출마예상자들의 물품 전달이 허용돼 있으며, 방문자의 직책과 이름까지 명시할 수 있다. 다만 출마자 예정자들이 “한 표 부탁한다”는 말만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선 시, 군 단체장이나 출마예정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선거법 위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시장 등 실무자들이 직접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창원시의 경우, 추석을 맞아 기존에 해왔던 지원책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해 전달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출마 예정자들의 사회복지시설 방문, 물품 전달 등으로 인한 사전 선거법 위반 신고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나눠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복지시설의 방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개정된 선거법 탓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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