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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제도' 운영 -연합뉴스
등록일: 2007-12-31
양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제도' 운영 -연합뉴스 (양산=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양산시의회는 내년부터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양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를 의원발의로 가결했으며 내년 1월께 교수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입법 고문과 법률 고문 각각 1명을 위촉해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의회의 주기능인 자치법규의 재정 또는 개정과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종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을 도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기초의회의 여건상 의원과 보좌진의 법률적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데도 제약이 있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심층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져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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