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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통해 본 태풍 매미 ‘수의계약 뇌물흐름’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16


재판 통해 본 태풍 매미 ‘수의계약 뇌물흐름’ -도민일보 ‘윗선’ 업체결정…접수 때 돈다발 건네 거창·고성·의령·창녕군 계약 담당 책임 공무원들이 태풍 매미 수해 복구공사 예정가를 특정 업체에 미리 알려주고 수의 계약한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간편하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은 누구나 갖게 마련인 궁금증이다. 물론 당사자에게 물으면 뚜렷한 증거가 함께 제출되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올 들어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비록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뇌물수수가 아닌 배임수재로 기소되기는 했지만 농업기반공사 직원이라는 점에서 업무의 성격은 아주 비슷했다. 올 5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직원 ㄱ씨는 검찰과 변호인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수해 복구공사 계약을 할 때 자신은 과장 등 윗선이 정해 놓은 대로 업체에 연락해 서류를 받는 구실만 했는데도 ‘관행적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제1형사단독 윤장원 부장 판사 심리로 123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ㄱ씨는 또 “수의계약을 할 때 ‘위’에서 먼저 업체를 골라 견적서를 가져 오라 하면 업체는 앞서 알려준 가격을 적어 가져오는데 업체는 접수할 때마다 20만~100만원씩 돈을 줬다”고 말했다. 이렇게 ‘별다른 거부감 없이’2년 동안 받은 돈이 1150만원이나 됐는데 검찰은 이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150만원을 구형했으나 6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 추징금 1150만원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과장이나 계장이 아닌 말단 직원인데도 ‘관행적으로’ 돈이 들어왔다면 그 ‘윗선’에도 당연히 대가가 오가기 쉬웠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 또는 이치에 맞아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4개 시·군 담당자들이 빠짐없이 그랬으리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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