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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 -도민일보

등록일: 2007-12-31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 -도민일보 상당수 업체가 경남도·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경남·부산·울산지역 상당수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업체 상당수가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토지공사 등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어서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07년 하반기 경남·부산·울산지역의 51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31%에 해당하는 16개 사업장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이행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대우조선해양(주)은 옥포산업기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천∼상리 4차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화약류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도는 마산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우산∼귀곡) 건설공사를 하면서 토사유출저감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공사장비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토지공사는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 구간의 완충녹지를 축소했고, 한국마사회는 부산·경남권 경마장조성공사를 하면서 오수를 협의기준을 초과해 배출했으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부산·경남권) 건설사업을 하면서 터널굴착공법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이인식 상임대표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것마저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더구나 앞장서서 환경을 지켜나가야 할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인 만큼 지도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 행정조치로서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행 여부 조사를 한층 강화해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으로 환경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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