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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제정 발의 -연합뉴스

등록일: 2007-12-26


제주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제정 발의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여성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제주도 당국에 여성농업인의 제도적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제정 필요성과 서명운동과정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여성농민은 무너져 가는 제주농업과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 반드시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생산의 주역이지만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권리보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조례안을 만들어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도민 5천750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전략 수립 없이는 제주농업의 발전은 절반의 구호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시행.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며, 여성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촌발전, 국민식량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또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비율 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며,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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