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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요청 따라 수변구역 추가 지정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16
지역주민 요청 따라 수변구역 추가 지정 -경남일보 산청군 자연마을 일부 경남도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남강댐상류 산청군 수변구역 내 자연마을 중 일부를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경남도는 남강댐상류 산청군 수변구역 내 자연마을 경계선에 걸리는필지 일부 2만676㎡와 주민이주로 자연마을에서 제외되는 지역 9360㎡ 모두 면적 3만36㎡을 수변구역으로 추가지정하기 위해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도 및 산청군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조사반을 구성해 이번 주 중에 현지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지정·고시안을 마련, 경남도 의견과 함께 환경부에 제시해 최종 고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수변구역 지정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지정되는 것으로 그간 남강댐상류 진주·사천·하동 3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이 수변구역 지정 시 (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및 공동주택 등의 신축금지 등 행위제한과 지가하락 등을 우려하여 수변구역 지정 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꾀하고자 농로포장, 마을회관 설치 등의 일반지원사업비 생활물자, 의료비 등의 직접지원사업비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정부의 수변구역 지정 및 지원정책이 실효성을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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