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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예상' 동서남해안특별법 곧 공포될 듯 -도민일보

등록일: 2007-12-26


'거부권 예상' 동서남해안특별법 곧 공포될 듯 -도민일보 청와대, 환경보호 조항 보완 등 '조건부 합의문'에 기존 방침 수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던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청와대 정책실과 해당 광역자치단체 간에 조건부 합의문이 나오면서 애초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책실은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24일 오후 성경륭 실장 주재로 이 법안과 관련, 경남도 이창희 부지사 등 10개 시·도 정무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환경보호 조항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합의문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개발을 하기 위해 현행 건축법에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총괄 건축가를 두어 건물 전체에 대한 경관 및 미관 심사 등 개별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러한 조건을 시·도지사가 동의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동의한다면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면담에 참석한 10개 시·도 관계자들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국회에서 환경훼손 등 제반 여건에 따른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점 등을 내세워 거부권행사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성경륭 실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법안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조건부 합의문에 이날 참석한 시·도 관계자 모두가 찬성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날 불참한 자치단체 2곳도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법 공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는 "난개발 방지는 10개 시·도지사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발효되는데 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조치를 준비하던 10개 시·도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일부 시민단체 및 청와대 참모들의 건의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강력히 반발해왔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개정 합의문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구분하여 보존할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그 잠재력을 활용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과 조화되고 경관과 미관이 고려되는 '질적인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1월 22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해안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엄격히 억제되었던 해안권지역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해안권법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등 주요 절차 추가, 의제규정 축소,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의 범위 한정 등을 통해 과잉개발을 방지하는 장치는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경관, 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하여, 아름다운 해안을 유지하고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의 법안 의결은 존중하되, '질 높은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정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시·도지사들도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해안권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으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미관 개선 및 건설기술 수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도입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해안권법에 의해 지정되는 개발구역에 적용한다. 2. 해안권의 계획적 개발 및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 개발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다. 3.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사업 및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경관심사와 건축물 개별심사를 의무화한다. 4. 개발계획안에 대해 건축문화 측면에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발전심의회 심의에 앞서 건축기본법에 의해 설치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제도화한다. 해안권지역 10개 시·도지사는 이번 해안권법 제정과 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안을 아름답게 관리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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