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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해안발전특별법 거부권 조짐 -경남일보
등록일: 2007-12-24
청와대, 남해안발전특별법 거부권 조짐 -경남일보 경남도 등 연안권 시·도 초비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국무회의 통과 여부가 24일 있을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창희 경남도 정무부지사와 이 법안과 관련한 10개 시·도 행정 및 정무지사들과의 면담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11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 거부권 행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의원 178명이 참가해 찬성 134명, 반대 23명, 기권 21명으로 3분의2가 넘는 의원들의 지지로 가결됐으며,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막판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남해안 본격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경남도를 비롯한 연안권 시·도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관계자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청취·조정 중” 이라며 “24일까지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해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 공표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대통령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안의 대상이 광범위해 법을 시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들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은 법안이 정치권 타협의 산물로 법안 자체에 완결성 부족으로 집행 시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창희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거부사유가 매우 궁색한데다 이 법의 올바른 취지를 너무나 모른 채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에 밀려 동서남해안의 진정한 발전을 막으려 한다”며 “특별법은 동서남해안 10개 시도의 명운이 걸린 만큼 청와대의 성급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은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연안권 관련 10개 시·도 및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대응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할 뿐 아니라 26일 국무회의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 저항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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