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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학교급식비 부담 덜겠네 -경남신문

등록일: 2007-12-22


시·군 학교급식비 부담 덜겠네 -경남신문 道 재정지원 조례안 통과 … 급식단체 요구 많이 반영 안전한 급식 위한 도지사·교육감 책임 강화 조항 신설 경남도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길이 열렸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병희)는 21일 도내 시장·군수가 지역거점 지역에 설치·운영 예정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경남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군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시장·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임경숙 도의원은 이날 학교급식경남연대가 요구한 내용을 수렴, 도가 발의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재정 형편이 열악한 도내 시·군에 경남도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군에서는 학교급식 재정확보의 길이 열렸으나 도는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때 15인 이내의 심의위원 중 영양사 단체가 추천한 사람, 조리사 단체가 추천한 사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또 ‘도지사 등의 책무’라는 조항을 신설, 학교급식과 관련,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 조항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의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터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급식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수정 통과된 조례안에는 급식단체가 요구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일부 빠진 부분은 다음 기회에 개정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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