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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산정기준법 개정 건의안 채택 -도민일보
등록일: 2007-12-13
의정비 산정기준법 개정 건의안 채택 -도민일보 창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서 '의정비 산정 기준법 개정 건의안'이 12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채택돼 행정자치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각 지방 의회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인상액 도출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인상 금액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행정자치부가 몇몇 지방 의회에 인하 권고를 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의정비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만들어 과도한 인상을 막고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로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127차 시도대표회의'가 전국 시도 대표회장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오후 2시 창원호텔에서 개최됐다. 경남대표 회장인 김철곤 창원시의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시도 대표 회의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상호 정보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전국협의회 세입·세출예산(안)',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산정기준 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정 봉사대상 시상계획안' 등 모두 3건의 심의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의정비 산정기준 법 개정 건의안'은 채택돼 행정자치부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건은 보류돼 다음 회의 때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밖에 지방 4단체 간담회 개최 등 8건의 보고사항이 논의됐으며,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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