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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보수 공무원 보수규정 따라야" -경남일보

등록일: 2007-12-13


"의원보수 공무원 보수규정 따라야" -경남일보 전국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회장 정동수.서울 송파구의회 의장)는 12일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의보수를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는 이날 오후 창원 호텔에서 전국 광역단위의 기초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주장,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산정기준 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자치부에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2006년 유급제 전환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취지가 정부 등에 의해 묵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별 보수의 차등화로 의원 간 우열 의식 파생 등 갖가지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역 분열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경남 대표로 참석한 김철곤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시도대표 회의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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