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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발’ 수의계약 비리 없앤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7-12-10


‘부패유발’ 수의계약 비리 없앤다 -경남신문 道, 전국 최초 ZERO화 방안 마련 투명성 제고 심의위 구성·감시기능 강화·계약 대상자 규정 경남도는 부패유발 요인이 많은 자의적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심의하는 등 수의계약을 둘러싼 비리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10일 일부 시군의 수의계약 관련 잡음과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행정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자의적 수의계약 제로(ZERO)화 방안을 마련, 시·군 및 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공공법인에 시달(권고)했다. 김태호 지사는 지난달 12일 수의계약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지시했다. 자의적 수의계약 제로화 계획에는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 △도지사 훈령 제정 △수의계약 감시기능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경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공사는 70억 원 이상, 용역은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기준, 계약체결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는 계약심의소위원회 위원 5명을 변호사, 교수 등 순수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 대상사업 결정여부 및 자격 등 수의계약 심의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훈령제정 내용에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상의 심의대상범위 중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수의계약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도는 수의계약으로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을 발주할 경우 도지사훈령과 계약심의 관련 조례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 이상인 모든 계약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성, 계약체결방법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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