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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독점횡포 맞선 소비자 승리 -오마이
등록일: 2007-12-06
케이블방송 독점횡포 맞선 소비자 승리 -오마이 'TV공시청안테나' 고발한 CJ가야방송, 양산 쌍용아파트 주민에 공식사과 대단지 아파트의 독자적인 TV 공시청 안테나 설치 운영 문제를 놓고 법정소송을 거듭하던 경남 양산시 쌍용아파트와 지역케이블방송사인 CJ가야방송 간의 공방이 결국 CJ가야방송 측의 공식사과와 소송 취하로 매조지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최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2단계 아파트와의 방송공급 계약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CJ가야방송 측이 방송법 위반을 주장하며 쌍용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에 제기한 소송과 ‘방송수신 및 방송 송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하고 입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CJ가야방송은 ‘쌍용 입주민께 올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아파트 각 동의 1층 게시판에 부착함은 물론, 쌍용아파트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선물꾸러미까지 마련해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화해 자세를 취했다. 이 방송사는 사과문을 통해 “방송의 윤리적 이념에 앞장서서 지역민의 여가생활이 윤택해 지도록 일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국으로서 기본정신에 충실하지 못해 쌍용아파트 대표회장 및 입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 쌍용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편안한 쉼터에서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쌍용아파트 입주민들은 CJ가야방송 측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일부 인기채널을 유료화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일삼는 것에 항의해 지난 2006년 4월 주민회의를 통해 자체적인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CJ가야방송과의 방송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 때문에 CJ측은 쌍용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에 방송법 위반으로 고소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입주자대표 2인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12월에는 관리소장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입주민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9개월의 재판과정을 거쳐 지난 8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CJ가야방송이 ‘방송수신 및 방송 송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항소를 제기해 입주민들을 지루한 법정투쟁으로 내몰아 양산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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