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행자부 "의정비 여론 수렴 의무화" -도민일보
등록일: 2007-12-05
행자부 "의정비 여론 수렴 의무화" -도민일보 통영·산청 등 전국 44개 지자체에 인하 권고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등 의정비 결정과 관련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데 대해 의정비 심의방법과 절차를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을 분석한 결과 246개 자치 단체 중 대구 남구 등 5개 지자체만 동결했고 광역 시·도의 경우 평균 5294만 원으로 13% 인상됐으며 시·군·구의 경우 평균 3833만 원으로 38% 인상됐다. 이들 의정비 인상을 반영한 내년도 지방의원 총인건비 부담액은 1571억 1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61억 7000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행자부는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행자부는 주민의견수렴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및 결과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과 회의록의 공개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비 결정 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의정성과 공표제'를 도입하고 겸직금지와 영리제한을 강화해 지방의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 밖에 통영시, 산청군, 창녕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도 과다하게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전국 44개 자치단체에 인하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행자부 자치분권제도팀 부광진 사무관은 "주민여론수렴 결과 반영 의무화 등 의정비 결정과 관련된 제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과다인상 등 부작용이 계속된다면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민일보>는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8년 의정비 결정을 위해 한창 활동 중이던 지난 10월 18일 '의정비 여론수렴 규정 보완 절실'기사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주민여론조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나중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경남도민일보>는 이어 지난 11월 '의정비 논란, 무엇을 남겼나', '드러난 의정비 실상' 등의 연속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비롯해 명확하지 않은 의정비 산정기준 등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집중 보도했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