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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비용.편익분석비율 낮아도 건설 가능 -경남신문
등록일: 2007-12-05
도로.철도, 비용.편익분석비율 낮아도 건설 가능 -경남신문 비용.편익분석(B/C) 비율이 1 이하로 나오더라도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4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의 투자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고시되는 지침은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측방법을 세부화.구체화시켰으며 교통시설 투자분석을 위한 비용.편익 산정 기준 시점도 2001년에서 2005년으로 현실화시켰다. 특히 지금까지 비용.편익분석 비율이 1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1 이하이더라도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사업 간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비용.편익분석 비율에만 따르지 않고 비용.편익분석비율을 중심으로 하되 교통네트워크 구축효과, 지역균형발전,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을 통해 타당성 평가대행기관의 등록제 도입과 평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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