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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군립공원 편입사유지 대책 마련하라” -경남신문
등록일: 2007-12-03
“거창 군립공원 편입사유지 대책 마련하라” -경남신문 조선제 군의원 “자연공원법에 매입관련 규정 있는데도 매수요구 묵살” 군립공원에 편입된 사유지의 지주들이 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공원 내 부지 매입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을 원하는 지주들의 요구를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9일 거창군의회 조선제 의원이 거창군 산림환경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조 의원에 따르면 거창군은 지난 2002년 4월 북상면 창선·산수·월성리 일대 65만㎡를 ‘월성계곡 군립공원’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이 가운데 53.5%인 34만7795㎡가 사유지이다. 그런데 사유지가 군립공원부지로 지정될 경우 일반적인 영농행위를 제외한 개인적인 건축 등 기타 개발행위 제한으로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지주인 지역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에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해 편입된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매수 청구를 받은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인에게 통보하고 5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돼 있는데도, 군은 공원지정을 해제하든가 매수해 달라는 지주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삼수 산림환경과장은 “관련법규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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