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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11-30


<"송전선 전자파 피해 미검증"..한전 승소>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전자파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영업 손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6일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해 한전 측의 승소가 확정됐다. 한전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교하읍에서 지난 2003년부터 유치원을 운영하던 K씨는 한전이 2005년 12월 345KV급의 송전선로를 인근에 개설하자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를 우려해 원생이 감소했다며 지난해 4월 한전 측을 상대로 영업 손실 등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각각 1심과 2심을 담당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K씨는 이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전 측은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해당 송전선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불법행위가 없으며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영업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송전선로 아래의 전자파가 5mG(밀리가우스)였으나 전자계에의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833mG"라고 덧붙였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전기설비 공사 중단이나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과 가처분은 지난 1998년부터 5건이 제기됐으나 한전이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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