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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公運 트랙 공인제품 변경 -경남일보

등록일: 2007-11-30


거창公運 트랙 공인제품 변경 -경남일보 트랙 외각부분, 주트랙과 동일재질 시공키로 속보=거창 스포츠파크 시설 중 주경기장인 공설운동장을 공인2종 육상경기장으로 건립하고 있지만 주트랙과 트랙외곽부분의 재질이 다르게 시공, 대한육상연맹의 공인 체육시설로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본보 지적(10월 19일 1면 보도) 으로 거창군이 트랙외곽부분도 주트랙과 동일한 공인된 재질로 시공키로 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8일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창도 의원으로부터 스포츠파크의 공설운동장 트랙과 관련한 문제점 추궁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공인2종 육상시설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트랙과 트랙외곽부분을 공인된 제품을 사용토록 시공업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스포츠파크 내 주경기장의 주트랙은 국제규격인 활성탄성고무판을 사용하고 나머지 외곽부분은 값싼 우레탄 재질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기록을 생명으로 하는 육상경기에서 준비운동을 하는 트랙외곽부분도 공인된 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탄성고무판으로 시공을 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언론보도 후 대한육상연맹에 질의한 결과 공인된 경기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계획을 변경, 주트랙과 외곽부분을 국제 공인제품으로 동일하게 시공키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주경기장 시공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하도급율이 82%이하 일 때는 적격심사 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하는데 전체 공사 하도급율이 70.9%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공사의 이익 챙기기와 총체적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도급율이 낮은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주경기장 트랙부분은 계약금액이 16억2676만6000원 중 하도급액이 5억9180만원으로 36.38%에 하도급이 체결돼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총무분과위원회 이현영 의원은 2007년도 공사금액이 246억원이었는데 올해 설계변경 후 253억여 원으로 7억여 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따지고 물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지원을 해주고 입찰단가 하락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군 의회 차원에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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