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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1-29
<경남교육청-전교조 `다면평가제' 갈등>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진규수 기자 = 올 연말 시범 실시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다면평가제 시행을 두고 경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도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 올해 12월31일 시범 실시되는 다면 평가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행정 지침 근거 등을 설명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전달했다. 경남교육청은 공문에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들어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교장)가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유의 사항을 함께 발송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교장과 교감이 교사들을 평가하던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바꿔 교사들로 평가자를 구성해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수행태도를 평가해 30%의 비율로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면평가 제도를 올 연말 근무성적평가에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실제 점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문이 각 학교에 내려가자 학교에서는 전교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28일부터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만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다면평가 안내지침에는 비밀투표 등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자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경남교육청의 공문은 평가자를 사실상 교장이 선정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교장이 모든 평가권을 갖던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 따라 ▲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을 철회하고 ▲ 다면평가제 실시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을 펼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문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려 보낸 것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며 "교육부의 안내지침 역시 교감단 회의를 통해 설명한 내용이라 공문에 넣지 않았으며 공문 자체가 다면평가 실시를 강제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나아가 다면평가제를 현재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는 차등성과급제, 교원평가와 맥락이 닿아 있는 제도로 보고 무리한 추진을 경계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 김궁배 대변인은 "교사 정원 감축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 상황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다면평가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에는 문제가 있다"며 "다면평가의 경우 평가의 타당성.객관성.신뢰도 등 준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 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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