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대형사업은 민간투자자 먹잇감" -도민일보

등록일: 2007-11-28


"대형사업은 민간투자자 먹잇감" -도민일보 김해연 도의원 도정질문 "협약, 사업자에 유리" 주장 마창대교 등 경남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민간자본 투자사업이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돼있어 재협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남도의회 김해연(거제2) 의원은 제25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무분별한 민자유치사업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민자사업으로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이 시행중이고 3729억 원 규모의 창원 제2터널사업과 1조6565억 원 규모의 마창진 도시철도 사업, 1483억 원 규모의 마산∼창원 팔룡터널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창대교 건설사업의 경우 총공사비가 6178억 원(접속도로 포함)이지만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이중 교량공사비 2648억 원의 일부인 1874억 원만 부담하고서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 3조2510억 원(세금, 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익을 얻게 된다"며 "이는 1년에 1081억 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협약되어 있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접속도로 공사까지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연 의원은 "이 같은 민간투자사업은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2000년 이후 시행된 대표적 민자사업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최소운영수익 보장률이 90%였고 예측 교통량이 하루 13만3438대였지만 실제 교통량은 41.5%에 불과해 2001년 1163억원, 2002년 823억 원 등 5년간 4817억 원의 수입보장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도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당장 돈이 없다고 사채시장의 고리대금을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지침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운영개시 후 5년 이내에 상호 협의해 운영기간중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 범위를 하향 조정해 운영수입보장을 차등화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운영 개시 후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수요의 교통량이 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