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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건소, 방사선 노출 심각 -도민일보

등록일: 2007-11-26


도내 보건소, 방사선 노출 심각 -도민일보 식약청 자제 명령한 X선 간접촬영기 사용…2010년 폐기키로 도내 20개 시·군 보건소 대부분이 과다한 방사선 피폭량 때문에 지난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사용 중지 및 자제'를 통보받은 간접촬영용 X선장치(간접촬영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경남도민일보>가 도내 20개 시·군 보건소의 방사선 촬영장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주시와 양산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과다한 방사선 피폭량 탓에 인체에 유해하고 흐린 화질로 판독 오류 가능성이 높은 간접촬영기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들 18개 시·군 보건소는 2년 전 식약청이 간접촬영기 대신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한 직접촬영용 X선장치(직접촬영기)를 사용하라고 권한 이후에도 요식·유흥업 종사자의 보건증 발급이나 집단검진에 해당 장치를 사용해 왔다. 다만 진주시와 양산시 보건소 두 곳만이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를 도입해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직접촬영기에 속하는 이 장치는 방사선 피폭량이 적고 화질이 뛰어나 간접촬영기에 비해 월등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18개 시·군의 간접촬영기는 심각한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다. 식약청의 '흉부X선 촬영 장치의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연구' 자료(경희대 의과대학 용역, 2004년 11월)에 따르면, 간접촬영기의 방사선 피폭량은 최대 860mrem에 달한다. 이는 세계원자력기구가 허용한 방사선 피폭량(1년간 100mrem)을 8배 이상 초과한 수치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또 직접촬영기보다 3~8배나 많은 방사선을 내뿜고, 화질 역시 흐려 자칫 판독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맹점 때문에 의료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70mm와 100mm 필름용 기계로 구분되는 간접촬영기를 폐기하고, 직접촬영기를 사용하고 있다. 식약청 역시 지난 2005년 뒤늦은 조치를 통해 70mm 필름은 '사용중지'를, 100mm 필름은 '사용자제'를 명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 모두 '사용자제'를 권고 받은 100mm 필름용 기계를 아직까지 운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보건소들은 "단지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일 뿐이기 때문에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며 되레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들 18개 보건소가 간접촬영기 외 직접촬영기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보건소는 대부분 신체검사·건강검진·결핵검진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촬영기를, 보건증 발급 등의 비교적 간단한 검사의 경우 간접촬영기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실 간접촬영기의 운용 비용이 (직접촬영기에 비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빠듯한 예산 측면에서 간접촬영기를 쓰는 게 유리하다"며 "하지만 여러 부작용을 감안해 복잡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촬영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접촬영기의 완전 폐기를 주장해 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협) 관계자는 "보건증에 한해서만 간접촬영기를 쓴다고, 유해기계를 사용한데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순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보협은 식약청이 지난 2005년 70mm 필름용 기계만 사용을 중지시키고 100mm 필름용 기계는 '사용자제' 권고만을 한데 대해 2종류의 기계가 똑같이 유해성을 지닌 만큼 모두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처럼 비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2008년도에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 2010년까지 100mm 필름용 기계를 폐기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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