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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세 5%내 교육경비 지원 -경남신문

등록일: 2005-09-14


창원시, 시세 5%내 교육경비 지원 -경남신문 시의회 총무위 오늘 조례안 심사 제정목적 동의 논란 없이 가결 전망 창원시가 초·중·고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2일 오전 시의회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지난해 각급 학교에 6억4천200만원을 지원.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보조했던 시는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목적세 제외) 5%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조사업 대상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해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다. 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 기획문화국장. 도시계획국장. 창원교육청 교육경비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보조사업 완료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제정 목적에 동의하고 있어 큰 논란 없이 심사과정을 거쳐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조기준액 5%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어 의원과 집행부간 주장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목적세를 제외한 시세는 1천539억6천만 원이다. 이에 5%를 적용한다면 76억9천800만원으로 지난해 실질 지원액 6억4천200만원의 12배나 돼 기준을 너무 높게 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또 3%만 적용한다고 해도 46억1천800만원이나 되지 않느냐는 반문도 나올 법하다. 이에 대해 차상오 평생학습기획단장은 “의왕시 5%. 안양시 4% 등 전국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중점을 두는 지자체도 많다”며 “경남의 수부도시. 평생학습도시이며. 과학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로선 김해 3%. 마산 1.5%. 진주 1% 등 타 시와 차별화를 위해 5%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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