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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도로 확장 내년 착공 가능 -경남일보
등록일: 2007-11-22
88고속도로 확장 내년 착공 가능 -경남일보 고충처리위 “타당성 재조사 면제 바람직” 거창·함양·합천군 등 도내 서북부지역은 물론 전북 남원시·장수군 등 영호남지역의 숙원사업인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가 면제돼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88고속도로 안전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88국민연대)가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생략해달라고 요청한 고충민원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는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실시되는데, 재조사에 대한 실익이 없을 때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고충처리위는 “88고속도로의 경우 상당수의 구간에 사업비가 투칩된 점과 정책적 차원이나 현실적인 면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미루어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67조 제2항’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법규 등에 타당성 재조사 생략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4차선 확장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88고속도로는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로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오명과 함께 도로의 기능 및 안전성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4차선 확장사업을 추진, 총 연장 170.62㎞ 중 대구 측 11.9㎞와 광주 측 16.32㎞ 등 28.22㎞는 지난해 12월 완공 개통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인 경북 성산~전남 담양 간 142.4㎞는 지난 8월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획예산처가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해당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한편 88국민연대는 “88고속도로는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로 남아있어, 구조적 문제점으로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어느 도로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며 “안전성 확보와 고속도로의 기능회복 및 현재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4차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2008년도에 4차로 확장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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