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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위조 주민동의서 작성한 이장들 집유 -연합뉴스

등록일: 2007-11-15


도장위조 주민동의서 작성한 이장들 집유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14일 위조된 주민들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해 사업 시행 동의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마을 이장 김모(58)씨에게 징역 8월을, 양모(47)씨 등 3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씨의 부탁을 받고 마을 주민들의 인장을 위조한 혐의(사인위조)로 기소된 K회사 전(前) 대표이사 차모(5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주민을 대표해 바르고 깨끗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이장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김씨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상대방을 무고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진정한 지역 주민의 대표자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지역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농부들이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전북 진안군 마을 인근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립하려는데 양씨 등이 주민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2005년 11월 사망자를 포함한 마을 주민 90여명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해 위조했으며 양씨 등 마을 이장들은 차씨가 위조한 인장으로 주민 동의서를 작성, 군청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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