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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시험 지역제한 바뀐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7-11-15


지방공무원시험 지역제한 바뀐다 -경남신문 내년부터 道·10개市 응시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도내’ 10개郡은 ‘해당 군’이어야 응시 가능 내년부터 군 지역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군내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는 등 경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지역제한 요건이 변경된다. 경남도는 14일 내년부터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지역제한 요건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경남도 및 10개 시 지역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도내여야 응시가 가능하다. 또 10개 군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군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도 및 시·군 구분 없이 응시자의 주소 또는 본적이 도내인 경우에 응시가 가능했다. 등록기준지란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 개념을 대체하게 되며,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신고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자동 전환된다. 응시자격 중 지역제한 요건이 변경된 것은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내년도의 지역제한 응시요건은 모든 직렬(연구·지도직, 소방직 포함)에 적용된다. 연구·지도직공무원시험은 자격증이나 학과 제한 없이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법으로 실시됐으나 2009년부터는 관련 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제한경쟁 시험방법으로 변경된다. 이는 그동안 연구·지도 관련 분야 업무추진에 전문성이 떨어져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공개경쟁 채용방법으로 시험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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