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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순수고발 경남 최다 -경남일보
등록일: 2007-11-13
환경법 위반 순수고발 경남 최다 -경남일보 환경부, 도내 84개 업체 적발·8개 업체 고발 대원산업과 대광산업, 동화식품 등 도내 84개 업체가 환경부가 실시한 3/4분기 환경오염물질 점검 결과 환경오염물질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경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 인천에 이어 단속 업체가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3분기 동안 전국 2만2284개 업소를 현장 조사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280곳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100곳 등 모두 995개 업소를 적발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내에선 양산의 동화식품이 지난 7월24일 폐수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되지 않고 무단 방류되는 것을 환경부가 적발하는 등 2209개 단속 업체 가운데 총 8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는 경기도 388개소, 인천 120개소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업체가 적발된 수치다. 특히 단속결과 도내에서 8개(34.7%) 업체가 고발(순수고발)돼 전국에서 (순수)고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결과 도내 적발업소를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로는 금속관련업체인 대원산업과 대광산업,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업체로는 동화식품, 태창이엔지 등이 고발됐으며, 이 외에 14곳이 개선명령, 조업정지 16곳, 사용 중지 23곳, 폐쇄명령 8곳 등이었다. 한편 단속실적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위반업소 수, 위반율 등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2136개 단속업소 가운데 99개 업체가 적발돼 4.6%의 위반율을 기록한데 반해 올해엔 2209개 단속업소 중 84개 업체가 적발돼 3.8%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위반율이 감소한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오염신고제도 및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등의 감시체계 정착으로 위반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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