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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서 인권조례 토론회 열려 -경남신문

등록일: 2007-11-13


경상대서 인권조례 토론회 열려 -경남신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는 12일 경상대 남명학관에서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센터,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진주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전문가인 (사)부락해방연구소 도모나가 겐죠 소장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겐죠 소장은 일본의 인권조례 제정의 배경과 현황, 내용, 향후 과제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겐죠 소장은 “일본은 1993년 이후 인권조례·헌장 제정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현재 전국 742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됐고 9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헌장을 제정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즈미시와 도쿠시마시 등지에는 인권 조례 관련 예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학교 내에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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