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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로 직권남용 임실군의원 기소 -연합뉴스

등록일: 2007-11-09


재량사업비로 직권남용 임실군의원 기소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검 형사3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관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북 임실군의회 A(47)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자신의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임실군청이 발주하는 1천500만원 상당의 농로 포장 공사와 관련, 작년 11월16일 수의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공사를 P업체에게 주라"고 요구해 그 공무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이외에도 지난 8월까지 하천과 배수로 정비 등 관내 공사 10건(1억4천만 원 상당)을 군 측이 자신이 지정한 건설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의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예산 관련 권한과 감사.조사권, 징계요구권 등을 행사해 각종 행정상.업무수행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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