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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11-09
<'지방의원 쌈짓돈' 재량사업비 또 물의>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쌈짓돈'으로 여겨져 왔던 이른바 '재량 사업비'도 다시 도마 에 올랐다. 특히 전북도 내 한 지방의원의 경우 자신의 재량 사업비로 관내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가 공사 대부분을 맡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재량사업비'란 = '포괄 사업비'나 '주민 숙원 사업비', '풀(pool) 사업비'로도 불리는 재량사업비는 예산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집행부의 수장인 지자체장들은 그러나 자신들을 견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 의원들과의 마찰을 빚기 위해 이중 일부를 떼어 내 이들에게 할당해 다시 나눠주고 것이 보편화 돼 있다. 9일 전북도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전북도의 2007년 예산 중 도 의원들에게 배정된 재량 사업비는 모두 190억원으로 의원 1인당 5억원의 재량 사업비가 책정됐다. 임실군의 경우 의원 1인당 1억원(의장은 2억원)의 재량 사업비가 책정됐으며 도내 시.군별로도 의원 개인당 재량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국 지자체의 89%에 달하는 205곳에서 올해 재량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액수로는 총 4천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5년이나 작년에 비해서도 500억원 가량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이처럼 책정된 재량 사업비는 기존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배수로 정비나 농로 포장 공사 등 지역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1996년까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시.군.구별로 기준액을 명시해 지침을 시달했던 행정자치부는 감사원에서 재량 사업비 책정과 집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지를 권고한 뒤 관련 지침을 삭제했다. 전북도도 재량 사업비를 둘러싼 지적이 일자 올해 1인당 5억 원씩 책정됐던 도 의원 재량사업비를 2008년 예산에서 1인당 4억원으로 1억 원씩 삭감키로 도의회와 협의했다. ◇ 의원 '쌈짓돈'으로 전락 = 지자체와 의회 간 '예산 나눠 먹기 전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재량사업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비가 일부 의원의 '쌈짓돈'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데 있다. 통상 의원이 자신의 재량 사업비 내에서 농로 포장 공사 등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공사 담당 공무원은 행자부 예규인 '지자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 등 행정 절차에 따라 관련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사를 지시한 의원이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도록 하는 등 공사 업체까지 임의로 결정토록 요구한다는 데에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재량 사업비가 자치단체장과 의원 간에 합의 하에 책정된 금액인데다 의원의 각종 예산 관련 권한과 감사.조사권 등의 권한으로 업무상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사실상 의원의 요구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제로 전주지검이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임실군의회 A의원의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앞으로 의원 재량 사업의 경우 나와 협의해 건설업체를 선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34조3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지자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런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의원은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관내 공사 10여건(1억4천만 원 상당)을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했다. 임실군 내에 농로 포장 공사 등 관내 각종 공사를 수주하려는 소규모 업체가 100여 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특혜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주민 숙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뭉뚱그려 올릴 것이 아니라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며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봐주기식 유착 관계를 형성해 예산을 나눠먹게 하는 재량 사업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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