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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논란, 무엇을 남겼나]③ 제도보완 선행돼야 -도민일보

등록일: 2007-11-09


[의정비 논란, 무엇을 남겼나]③ 제도보완 선행돼야 -도민일보 '주민여론조사, 결국 구색 맞추기용'…심의위원 구성방식도 문제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8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활동을 한창 하고 있던 지난 10월 18일, 경남도민일보 3면에 '의정비 여론수렴 규정 보완 절실'이라는 제목의 상자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의정비 결정절차 등을 규정한 법과 시행령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해놓았지만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의정비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심의위가 자의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고 주민여론수렴은 의정비 결정을 위한 법적 요식행위로 전락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남도민일보의 지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드러났다. 경남도·시·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 의정비를 확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러 시·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여론수렴 결과 잠정결정액이 과다하다는 주민의견이 다수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결정하거나 오히려 잠정 결정안보다 대폭 인상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잠정적으로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인 2531만 원 정도로 동결하기로 해 주목을 받았던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우편설문조사에서 올해 수준 동결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는데도 35%를 인상해 4317만 원으로 내년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웃 통영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대상 전화설문조사에서 잠정결정액 3667만 원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이 보다 적어야 한다는 의견이 62%나 됐고 이 보다 많아야 한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했음에도 오히려 잠정결정액보다 대폭 인상된 3960만 원을 의정비로 최종 확정 통보했다. 함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 역시 군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자 군민여론을 반영하는 시늉만 내 군민들의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위원회는 당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함안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7%가 현행 의정비 2157만 원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또 함안군민들은 올해 도내 군 지역 의정비 평균액인 2473만 원선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도 61%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러자 위원회는 잠정결정액 3772만 원에서 4만원을 깎아 3768만 원으로 내년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 2157만 원 보다 무려 74.6%나 인상된 액수다. 이런 식으로 주민여론조사는 했지만 그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는 이들 말고도 더 있다. 이들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여론조사를 요식행위로만 한 셈이다. 결국 법이 모든 것을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지만 허술한 법과 제도가 이 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만은 사실이다. 서둘러 보완해야 할 점이다. 보완해야 할 부분은 더 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해 10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 방식 보다는 공모해 선정하거나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특정분야 인사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비율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에는 위원이 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과연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의정비심의위 구성과 활동시기도 현행 9∼10월에서 각 자치단체의 이듬해 예산의 틀이 잡히기 전인 상반기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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