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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 -경남일보

등록일: 2007-11-06


양산시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 -경남일보 프레온가스 43t 처리 연간 12억 수익 기대  양산시가 오는 2008년 주요 특수시책의 사업일환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해 프레온가스(냉매)를 자체 처리함으로써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인 ‘탄소배출권 시장’에 나서기로 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CDM사업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 유엔산하기구인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이산화탄소 배출권(CERs 이하 탄소배출권)을 발행,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나 업체 등이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추진한 뒤 감축실적에 비례해 유엔으로부터 얻는 배출권리로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  이같이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 국가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정 수준까지 줄여야 하는데 줄이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갖고 있는 업체나 국가로부터 돈을 주고 배출권을 구입해 배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이 같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 탄소배출권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프레온가스는 1300도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은 프레온가스 무해처리 온도를 훨씬 능가하는 1700도의 고열로 각종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폐차에어컨, 폐냉장고, 폐에어컨 등에서 나오는 냉매를 자원회수시설 용융로를 통해 완전하게 처리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되며 내년 상반기 타당성 조사를 한 뒤 내년 하반기에 시설을 설치하고 2009년까지 국제기후변화협약에서 사업인증을 받아 오는 2010년부터는 제철소,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내외 업체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CDM사업을 위한 시설설치사업비는 7억 원 정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43t 정도의 프레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탄소 배출권으로 판매하면 연간 8억여 원의 수입과 폐차 에어컨이나 폐냉장고, 에어컨 등의 처리요금까지 합하면 연간 10억∼12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8월부터 올 연말까지 탄소시장을 개설,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발표하는 등 적극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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