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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작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12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작 -도민일보 2006년 중선거구제 시·도별 위원회 구성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2006년 기초의원 선거에 앞서 선거구를 나누고 의원 정수를 정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행정자치부는 6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기준과 운영 방향을 담은 ‘공직선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초의원 정수와 중선거구 획정을 맡을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도지사 추천 2명,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11명(비상근)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또 공직선거법이 정한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경남 259명) 안에서 시·군·구 의원 정수를 정하고 중선거구를 나눠 오는 10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내야한다.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되 각 선거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선거구 안에서 나누고 한 선거구 선출 의원은 2~4명이다. 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내면 시·도지사는 ‘획정조례안’을 시·도의회에 내고 의회는 12월31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해진 기한 안에 획정안조례가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해 1월15일까지 조정 조례안을 내고 1월30일까지 시·도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이 기한마저 넘기면 선거구 획정 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된다. 개정안은 또 ‘현직을 갖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 범위에 ‘인터넷 신문 발행·경영자’도 넣었다. 행정자치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정기간행물과 함께 인터넷신문도 등록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지역선거구 이름도 바뀐다. 개정안은 선거구 이름에 ‘읍·면·동’을 쓰지 않고 시·군·구 뒤에 ‘가·나·다’를 붙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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