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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각종 위원회 문제 많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12


경남도 각종 위원회 문제 많다 -도민일보 “주민참여 부족 성비율 불균형” 경남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원회 구성도 성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북경과 상해에서 열린 ‘제22차 세계법률가대회’에 참석한 경남도 이주영 정무부지사는 ‘지방정부와 주민참여(경남도 사례 중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정무부지사는 지방행정 주민참여 유형을 △위원회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투표 △행정서비스 리콜 △협약 △인터넷 주민 참여 등 6개 분야로 분류하고 위원회 위원 69명, 관련 공무원 43명, 일반 주민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위원회 = 위원회는 전체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제약과 함께 위원 구성도 남녀불평등이 심하다. 현재 각종 위원회 위원은 모두 1254명으로 이 가운데 당연위원은 334명(27%), 위촉위원은 920명(73%)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촉위원 920명 가운데 남성이 658명으로, 이는 여성 262명의 2.5배나 된다.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도 시급” 이와 함께 오프라인(off line) 위원회만으로는 일반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감사 청구제 = 지방자치법과 경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역사가 짧고 권리행사 절차가 번거로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시행된 후 현재까지 일선 시·군에서 처리한 사무를 경남도에 주민감사청구 한 것은 김해 삼성 테스코 대형매장 건축허가 부당감사청구 등 5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민감사청구제도 방안과 청구인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지원체제를 구축, 활발한 주민감사를 유도해야 한다. △ 주민투표 = 도내에서 대표적인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참여는 지난 2002년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찬반투표였다. 그러나 투표결과의 법적 효력여부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주민참여로 주민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가 구속력을 갖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주영 정무부지사 논문서 지적 △ 행정서비스 리콜 = 경남도가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에 대해 20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이 연서로 해당 사업의 철회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나 최근 집단 이기주의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남발되는 바람에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방송이나 지역 일간지 광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이 정무부지사는 “오늘날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한 행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는 합목적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방법을 확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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